존경하는 안동시의회 의원 여러분
아래 서명한 안동시 주민과 사업주인 저희는 시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반려동물 동반 카페 및 음식점의 영업권 보호 및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형성을 요청하는 청원을 정중히 제출합니다.
전국 반려동물 인구는 1,400만 명에 이르렀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면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65.7%, 연평균 여행 횟수는 2.1회로 나타났으며 반려동물 동반 여행 경험이 없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74.4%가 국내 여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 동반여행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관광거점 도시인 안동시에서는 보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안동에는 76개(카페 51개, 레스토랑 25개)의 반려동물 동반 요식업 업체가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는 동물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차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시 영업 정시 15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강력한 행정 처분이 시행되고 이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로 예정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을 비롯해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의 이러한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역 기업이 이러한 방문객 유입을 활용할 기회를 크게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고려하여, 안동시의회가 우리의 청원을 검토하여 카페와 식당에서의 애완동물 출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 법안이 특히 다가오는 10월 축제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 경제, 그리고 공동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