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실습 실시기관 변경/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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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지도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2)상근확인서류 3)보수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야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1) 별지제2호서식인 실무경험확인서 양식은 자격관리센터 열린광장-서식모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상근확인서류는 아래 서류 중 택1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원(국세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재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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