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 조합 의결권 참여와 조합 업무수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 출자(출자금 1구좌 당 1만원이며, 1구좌 이상 출자)를 해야 합니다.
- 월 조합비 5,000원 이상을 약정해야 합니다(은행 자동이체 권장).
[후원회원]
- 조합 의결권 참여와 조합 업무수행의 의무가 없습니다.
- 의결권 참여 이외의 권리는 조합원과 동일합니다.
- 월 후원회비 2,000원 이상을 약정해야 합니다(은행 자동이체 권장).
● 후원회원은 월 후원회비(월 2천원 이상) 납부를 약정하신 분들입니다.● 후원회원은 사협 길목 활동목표에 공감하고 동의하나 현실적으로 의결권 행사참여와 인적 기여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후원회원은 조합 의결권 참여의무와 조합 업무수행 의무가 면제 됩니다. ● 후원회원은 의결권 참여권리 이외의 권리는 조합원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