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2조1호 각 목에 따라 설치신고되지 않은 시설은 비사회복지시설 전용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관 주요내용 작성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공고시 공개되는 사항(이메일 제외)으로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심사결과
선정
보류
중복신청
확인필요
기존선정기관
1차 보류 사유
비고
2차 심사결과
선정
미선정
확인필요
최종 미선정 사유
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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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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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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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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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02
-
786
0845
시설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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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해당이메일로 보류 안내 및 선정결과 통보 등이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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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example@example.com
실습비(보건복지부 권고 1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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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 3. 신청서상 기관장 (인) 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4.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가 가능) 5.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6.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 작성하지 않음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 [별지 제 1 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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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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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파일 첨부
Cancel
of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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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82
00000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협약서
1.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설립허가증) 2.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 받은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위수탁 협약서 또는 계약서 전문(위수탁 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법인은 설립허가증) 또는 사회복지사업 위수탁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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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운영법인의 허가증,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신청시설의 설립근거 확인서류 제출요망
Cancel
of
실습지도자 등록
1. 실습을 지도할 실습지도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미등록시 실습지도 불가능). 2. 2020년 보수교육 이수예정이거나 2020년 보수교육을 면제받은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됨 (면제의 경우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에 면제신청 승인이 되어야 함). 3. **중요** 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지도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실습지도가 불가함
실습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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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관련 서류제출 (법령상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개인별로 1급은 3년이상, 2급은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확인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현재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보수교육 이수증은 이수예정이거나 면제자의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3.상근직 증명서류 예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습지도자의 서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보수교육 이수증, 상근직 증빙서류)를 해당실습지도자 성명으로 압축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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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첨부
예시 : 보듬이.zip, 사복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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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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