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신청서(비사회복지시설)
※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은 신청할 수 없으며(단, 선정취소기관 제외),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 관련 별도 안내가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만료 대상기관: 2020.01.01~2022.12.31, 2020.01.17~2023.01.16, 2020.02.13~2023.02.12 * 본 신청서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및 비영리민간단체, 병원, 공공기관 등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 전용 신청서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전용 신청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가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안내(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은 본 신청서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전용 신청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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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주요내용 작성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공고시 공개되는 사항(비상 연락처, 기관팩스번호, 이메일 제외)이므로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협회사전심사
선정
보류
중복신청
확인필요
기존선정기관
협회사전심사(지도자)
협회사전심사(기관)
최종 심의위원 심사
선정
미선정
확인필요
심의내용(최종미선정 통보내용)
기관 ID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기관 ID 기재. (개인 ID 기재 X)
기관명
*
대표자
*
기관 주소
*
기관 연락처
*
-
예시) 02
-
786
0846
비상 연락처
*
-
예시) 010
-
****
****
기관 팩스번호(없을 경우 각 칸에 0 기재)
*
-
예시) 02
-
786
0191
기관 유형
*
공공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아닌곳)
의료법에 따른 병원
Other
이메일(해당이메일로 보류 안내 및 선정결과 통보 등이 발송됩니다.)
*
예시) example@example.com
실습비(보건복지부 권고 100,000원 이내)
*
단위 : 원
실습비 산출내역(항목과 산출기초는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항목 예시: 교통비, 다과료, 식대, 실습 운영비 등**)
*
* 실습비 산출내역(실습비 20만원 기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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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
1. 직인 날인 누락시 요건 미충족으로 서류검토시 선정 제한될 수 있음 2. 신청서에 포함된 기관실습 운영계획서는 기관에서 진행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일자별로 충실히 작성 3. 신청서상 기관장 (인) 의 직인은 개인도장이 아닌 기관 직인 날인 4. 실습지도자는 2명이 넘을 경우 칸을 추가하여 반드시 작성(등록된 실습지도자만 실습지도 가능) 5. 실습운영방식은 중복선택 가능 6. 실습기관 선정이력은 신규에만 체크하고 내용 작성하지 않음
기관 실습 실시 기관 선정 신청 [별지 제 1 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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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해당서류를 택1하여 반드시 첨부(둘다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첨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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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사업자번호 또는 고유번호 기재
*
-
106
-
82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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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기관의 설립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예시 : 인가증, 허가증, 지정서 등)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기관 설립근거 확인서류
*
파일 첨부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신청시설의 설립근거 확인서류 제출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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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사회복지사업 수행사실 확인서
1. 일반현황의 주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 정관이 없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 없어도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2. 사회복지사업 수행내역의 결산 내역 : 전체사업은 해당시설의 결산내역( 2019~2021년 실적으로 작성하되, 제출일 현재 설립기간이 3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i)제출가능한 사업연도의 결산서, (ii)2022년도 예산서, (iii)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내역서를 제출)을 작성, 작성내용(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은 최대한 작성가능한만큼 충실히 작성. 3. 위탁 교육기관은 실습생의 학교를 뜻함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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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등
1. 정관이 있을 경우에 정관 전문을 첨부. 2. 정관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 첨부가능(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는 업무분장표 첨부) 3. 정관, 운영규정이 전부 없을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첨부(조례, 사업계획서 등 기관의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사실 근거가 될수 있는 모든서류 일체)
정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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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등록
1. 실습을 지도할 실습지도자는 모두 등록하여야 함(미등록시 실습지도 불가능). 2. 2021년 보수교육 이수자 혹은 2021년 보수교육 면제자만 신청 가능(전년도 보수교육 이수자만 실습지도자로 신청 가능. 이수 예정자 및 미이수자는 신청 불가능). 3. **중요** 실습지도자는 실습을 지도하려는 연도의 전년도 보수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실습지도가 불가함
실습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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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지도자 관련 서류제출 (법령상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함)
1.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개인별로 1급은 3년이상, 2급은 5년이상의 실무경험이 확인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하는 현재 소속기관의 사회복지사업실무경험확인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2. 2021년 보수교육 이수증 혹은 면제신청 화면(보수교육센터) 혹은 면제확인서(온라인교육센터) 제출. 3. 상근직 증명서류 예시(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내용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중요** 상근확인서류 발급기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로 발급받은 것. 실무경험확인서 상의 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근무경력 이력까지 모두 확인되도록 출력하여 제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신청기관의 내역 기재 및 기관직인 날인 필수
실습지도자의 서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확인서, 2021년 보수교육 이수증, 상근직 증빙서류)를 해당실습지도자 1인당 1개의 pdf 파일로 각각 첨부하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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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보듬이.pdf, 사복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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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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