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실습에 대해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보 불가)
제보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수사의뢰 또는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자격관리심의위원회, 수사기관 등에 제보내용이 공유될 수 있으며 제보 대상 기관에서 제보자를 특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뒤 수사기관을 통하여 출석, 진술 등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허위 제보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