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박앤코 Case Review - Subclass 491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이용해, 귀하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본인의 Visa Application Case Review를 의뢰하게 됩니다. 결과는 안전하게 관리되며, 귀하의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최종 의견서는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변호사의 감수를 거칩니다.
서비스 범위
해당 비자의 eligibility - 필요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목별로 검토 후, 문제점에 대한 report를 제공합니다. 본 Case Review 서비스는 단순한 SkillSelect 점수계산 서비스가 아니며, 준비된 서류의 적법성과 유의사항들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 report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면책조항
본 서비스와 별개로, 비자 승인은 전적으로 호주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본 서비스의 결과는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를 받아본 때와 실제 비자 신청을 접수한 때의 법령상의 변경에 의해 생긴 차이는 본 서비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받으나, 서비스 결과 범위 밖의 별도의 문의에 대한 답변은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의 범위는, 업로드된 서류와 입력된 항목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정보에만 근거하며, 귀하가 저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Sample Report
Case Review 의뢰 시점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공식 의견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PNC Legal Pty Ltd t/a Park & Co Lawyers, ABN 42 600 073 863) 은 호주 정식 법무법인으로서, 문의자의 정보보호와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귀하의 비자신청 등에 관계된 Case Review를 제공합니다. 답변은 지정하신 이메일을 통해 제공됩니다.
주의
여권 상 서명과 아래 온라인 서명이 일치하지 않을 시, 법무법인 박앤코는 해당 Case Review 의뢰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영문이름
*
First Name
Last Name
Email
*
example@example.com
Address
*
Street Address
Street Address Line 2
City
State / Province
Postal / Zip Code
Telephone number (mobile)
*
주신청자 본인의 여권 사본을 업로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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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PNG 포맷으로 여권사본을 업로드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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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비를 납부할 충분한 잔고가 있는 Credit/Debit Card가 있습니까?
*
Yes
No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있습니까?
*
Yes
No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Grant Letter가 있습니까?
Yes
No
Visa Grant Letter를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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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Grant Letter가 없을 경우, To : Park & Co Lawyers, I hereby authorise you, Park & Co Lawyers and its associates, to check visa status and conditions of me and my dependents whenever necessary via VEVO.
I Do
동반가족이 있습니까? 있다면 영문이름, 본인과의 관계, 나이를 적어주세요.
491 기술이민과 관련된 직업군 (Nominated Occupation)은 무엇입니까?
*
해당 Nominated Occupation 의 6자리 ANZSCO code 번호를 알고 있으면 입력해주세요.
주정부 Nomination을 받은 상태입니까?
*
Yes
No
주정부 Nomination을 받았다면, Nomination invitation 서류를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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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tion을 받은 주를 체크해주세요. 아직 받지 않았다면, 시도중이거나 생각중인 주/테러토리를 체크해주세요.
*
NSW
VIC
QLD
WA
SA
TAS
NT
ACT
주신청자 나이가 만 45세 미만입니까? (만 45세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음)
*
Yes
No
IELTS, PTE등의 영어점수 성적표가 있으면 업로드해 주세요 (최근 3년 이내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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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문범죄수사기록회보서, 호주 AFP Certificate 등이 있으면 업로드해주세요. (최근 12개월 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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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범죄기록 관련하여 걱정이 되시는 항목이 있거나, 범죄기록 서류에 드러나지 않는 오래된 걱정거리가 있으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비밀은 보장됩니다)
PIC 4020 : 나는 과거 호주 이민성등 정부기관에 거짓서류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적이 없었음을 선언합니다.
선언합니다.
또는, 과거의 호주비자신청에 관련하여, 거짓서류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비밀은 보장됩니다)
주신청자,파트너, 미성년자녀, 23세이하 대학생 자녀, 기타 자녀들의 건강검진 관련하여, 걱정거리가 되는 건강상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비밀은 보장됩니다)
과거 호주 및 다른 나라에서 비자거절, 취소, Overstay 한 적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과거 호주에서 추방되었거나 강제출국된 적이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기술심사를 통과하셨다면,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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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시에 사용된 학위가,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을 통해 획득한 학위인가요?
*
Yes
No
RPL(Recognition of prior learning)을 통해 획득한 학위라면, 획득 당시에 학생비자를 가지고 계셨나요? 그때 공부하시던 학교와 과목은 무엇이었나요?
한국을 포함한, 호주외 다른 나라에서의 경력이 있다면, 몇년으로 인정됩니까? 근거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력증명서, 추천서, 소득금액증명원,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 없다면 "없음" 을 적어주세요.
*
경력과 관련하여 준비하신 근거서류들을 모두 업로드 하십시요. (소득금액증명원, PAYG Payment Summary, 추천서,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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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의 20시간/week 이상 일한 경력이 있다면, 몇년으로 인정됩니까? 근거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Payslips, 고용계약서, reference letter 등) 없다면 "없음" 을 적어주세요.
*
영문 resume를 업로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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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 Year를 완료하였다면, Certificate을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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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해주세요. (졸업장, 영문졸업증명서,completion letter 중 하나는 필수. 또한 영문성적증명서, academic transcript 중 하나는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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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6개월 이상의 과정을 마쳐서, Australian Study Requirement를 충족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적어주세요.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증명을 위한 서류를 업로드 하십시요. (completion lette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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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TI CCL 합격증이나, NAATI 통번역 자격증이 있다면, 업로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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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지역 Designated Regional Area에서 공부하셨습니까? 해당 지역에서 거주했음을 보일 수 있는 주소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주세요. (Tenancy Agreement, Bank Statement, 각종 Bill, Driver Licenc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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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결혼한 배우자 또는 De facto Partner-사실혼 파트너)가 있습니까?
*
Yes
No
파트너가 나이 만 45세 이하이고, 기술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기술심사를 받았습니까?
Yes
No
파트너가 IELTS, PTE등의 영어점수가 있다면, 성적표를 업로드해주세요 (IELTS each6, PTE each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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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등의 동반가족이 있습니까?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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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이 한국인인 경우, 동반가족 각각의 영문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te of family relations ,한국 주민센터/행복센터/구청/대사관,영사관/대법원웹사이트 발급가능)를 업로드해주세요. De facto Partner의 경우 relationship certificate 이 있다면 업로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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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가족들의 여권 컬러 사본을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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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관계 증명이나, 동반자녀의 친권 관련하여 영문가족관계증명서 외의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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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적으실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기타 기술이민 진행을 위해 준비한 서류들을 모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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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Fee for Subclass 491 (GST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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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서명을 통해, 나는 법무법인 박앤코에 Case Review-Subclass 491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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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view 서비스는 비자승인을 보증하는 법률서비스가 아닙니다. 신청자가 준비한 서류의 적법성과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강할지에 대한 의견서 서비스임을 밝히며, 법무법인 박앤코 및 그 관계자들은 비자승인 결과에 면책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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