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임시보호 신청서가 통과 될 경우 임시보호 계약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
계약서는 AFTO와 임시보호자 사이의 계약임시보호자 명시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1. AFTO 와 임시보호자 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 에 입각하여 “임시보호자” 가 반려동물위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AFTO” , “임시보호자” 간에 계약임시보호자 체결한다.
2. “AFTO”은 “임시보호자”가 대신하여 보호견을 보호하는데 있어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여야 하며 “임시보호자”는 제 3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수탁 보호중인 보호견을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AFTO”의 허락없이 활용할 수 없다.
3. 보호견의 소유권은 “AFTO” 에게 전적으로 있다. “임시보호자” 는 보호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의로 연락을 끊거나 기피할 시에는 형사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
3.1 “임시보호자”는 임의로 보호견을 파양, 입양할 수 없으며, 입양을 원할 시에는 “AFTO”와의 상의 하에 결정 내려지게 되고, 일방적으로 입양을 주장할 수 없다.
4. 만약 보호 도중에 “임시보호자”가 보호를 취소할 경우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임시보호자”가 주거 환경 또는 주소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AFTO”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다.
6. “임시보호자”는 만약 보호견을 보호하던 중 교통사고, 분실 등 “임시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이 “임시보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AFTO” 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다한다.
7. 본 계약서는 체결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간 합의 서명으로 변경, 수정될 수 있다.
8.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AFTO” 와 “임시보호자” 는 본 계약서의 디지털 카피를 각각 보관 한다.
9.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AFTO” 과 “임시보호자” 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AFTO”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시보호자 관할 법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