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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보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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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종류*

  • 집에 동물 알러지를 가진 사람이 있나요?*
  • 모든 가족들이 임시보호에 동의했나요?*
  • 보호견이 아플때 약을 먹이거나 치료에 적극 동참하시겠습니까?*
  • 보호견이 집을 부시거나, 물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런티 할 수 없음을 이해하십니까?*
  • 이전 임시보호 경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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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견 업데이트에 동의하시나요?*
  • 아이를 임의대로 장기간 다른 곳에 맡기거나 파양할시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다시 돌려 보내주셔야 합니다. 임의로 재입양 또는 유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청자 이외에 다른분이 주인이 될수 없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 아이의 산책은 2주간 금지합니다. ( 임시보호•입양처에서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 후 유실견이 많습니다 ) 아이와 친해지고 불렀을 때 리콜이 되었을 때 산책이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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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임시보호 신청서가 통과 될 경우 임시보호 계약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

    계약서는 AFTO와 임시보호자 사이의 계약임시보호자 명시하며,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처리됩니다.

    1. AFTO 와 임시보호자 는 상호존중과 신의성실 에 입각하여 “임시보호자” 가 반려동물위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AFTO” , “임시보호자” 간에 계약임시보호자 체결한다.

    2. “AFTO”은 “임시보호자”가 대신하여 보호견을 보호하는데 있어 약정한 금액이 있다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지급하여야 하며 “임시보호자”는 제 3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수탁 보호중인 보호견을 개인의 이익이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AFTO”의 허락없이 활용할 수 없다.

    3. 보호견의 소유권은 “AFTO” 에게 전적으로 있다. “임시보호자” 는 보호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임의로 연락을 끊거나 기피할 시에는 형사적 책임이 물어질 수 있다.

    3.1 “임시보호자”는 임의로 보호견을 파양, 입양할 수 없으며, 입양을 원할 시에는 “AFTO”와의 상의 하에 결정 내려지게 되고, 일방적으로 입양을 주장할 수 없다.

    4. 만약 보호 도중에 “임시보호자”가 보호를 취소할 경우 모든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5. “임시보호자”가 주거 환경 또는 주소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경우 반드시 “AFTO”에게 고지 할 의무가 있다.

    6. “임시보호자”는 만약 보호견을 보호하던 중 교통사고, 분실 등 “임시보호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이 “임시보호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AFTO” 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다한다.

    7. 본 계약서는 체결 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간 합의 서명으로 변경, 수정될 수 있다.

    8. 이 계약을 보증하기 위해 “AFTO” 와 “임시보호자” 는 본 계약서의 디지털 카피를 각각 보관 한다.

    9.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AFTO” 과 “임시보호자” 간의 모든 분쟁은 상호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아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야 하는 경우, “AFTO”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시보호자 관할 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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