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진행)요원 제공 요청서

    대행사 전용
  • 업무 게시일*
  • 업무 종료일*
  • 식사 제공 여부*
  • 숙박 제공 여부*
  • <계약서>

    1. 본 간이 계약서는 과업 시작으로 부터 1년간 효력이 있음 알립니다.

    2. 홀스탑코리아(이하 "대행사"라 한다)는 SEM. J(이하 "본사"라 한다)와 아래와 같이 계약한다.

    3. 본사는 대행사에서 요청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4. 대행사 및 운영관계자(빌더, 코스디자이너,서기 등)는 근로자에게 폭언, 욕설, 성적 발언을 하지 않는다.

    5. 대행사는 청렴한 승마산업의 기업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노력한다.

    6. 대행사는 운영요원의 안전을 위하여 근무일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30일 이내로 본사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기준법에 따라 산재적용기준 운동관련사업으로 적용 가입]단, 본사에 가입 요청시 제외

    7.  근로자가 근무일로부터 대행사에 지시에 따라 근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해 대행사 담당자는 운영요원의 최소한의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8. 근로자의 출석과 급여지급 관련하여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본사에서 엑셀 형태로 제공됨으로 대행사는 개인에게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한다. 단, 출석을 위한 서명은 가능하다.

    9. 운영요원의 권리보존을 위해 대행사는 근무일 외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

    10. 대행사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지시나 과중한 업무를 내리지 않는다.

    11. 근무시간(점심시간 포함12시간) 외의 추가 근무 시, 시간기준으로 시간당 일금12,500원을 추가지급 한다.

    12. 개인별 교통비는 근로자가 개별부담 한다.

    13. 숙박이 필요한 업무는 2인1실 기준 일금 50,000원으로 한다.

    14. 중식제공 시, 식비는 일금8,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운영측 제공시 제외 한다.

    15. 중개료는 1인 1일기준 주최측은 인건비의 7%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1%를 지급한다. 

    16. 과업 비용 입금은 해당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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