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중복 출전 허용 기준
가) 본선진출 수상자 ▶ 출전 불가
- 역대 본선진출자(지역대회 진선미)는 재출전 불가
- 당해년도(2024년) 지역예선에서 이미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 진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타 지역 예선에 재출전 불가
나) 당해년도(2024) 타 지역 예선 출전자 ▶ 출전 불가
- '제68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지역예선' 본 심사에 오른 경우, 2024년 당해년도 타 지역예선 재출전 불가. 차기(2025년 이후) 재출전 가능.
다) 중복 출전 허용 범위
- 가), 나) 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출전 가능
ex) 당해년도(2024) 지역대회 1차 예심 탈락자, 지역대회 본 무대 미출전자, 2023 이전년도 지역대회를 통해 전국 본선 진출권을 얻지 못한 자.